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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정 posted Feb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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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신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공신록권이란 ?
\'고려·조선시대에 공신을 책봉하고 이를 등재하여 공신수봉자에게 나누어 준 문권\'을 공신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신록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문서제명.
2) 공을 세운 수훈 대상자및 공신호.
공신록권 문서의 정리기관및 정리자의 제시.
3) 명첩. 시행일자.
4) 녹공의 사유및 포상내용.
5) 녹공의 관여자.
6) 수훈 대상자에 대한 책공문.

다른 문중의 공신록권\"실례\"를 들어 보면,
공신록권이 漢字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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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급관서: 공신도감
② 녹권수봉자: 공신호(功臣號)·관계(官階)·본직(本職)·겸직(兼職)·작호(爵號)·성명(姓名)
③ 녹권등재는 주장관인 별감이 모월 모일에 도평의사(都評議使)에 의신(議申)했음
④ 차서(次序)에 따라 공신호와 포상의 의전(儀典)을 거행하라는 하교(下敎)를 우승지(右承旨)가 전함
⑤ 하교에 따라 몇 등 공신을 칭하고 각 등차 집단별 상전(賞典) 내용을 명시
⑥ 상사를 선공감(繕工監;立碑)·도화원(圖畵院;圖形세작)·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紀功)·이조(吏曹;封爵·蔭職·嫡長世襲·政案記事)·호조(戶曹;給田)·도관(都官)과 전중시(殿中寺;奴婢)·병조(兵曹;丘史·把領의 入仕)에 분담하도록 명기
⑦ 이와 같은 결정 20일 뒤에 봉작석토(封爵錫土)와 사전(賜田)·노비액을 하교한 내용을 기재하고 공신별로 1등은 전(田) 250결·노비 30구, 2등은 전 200결·노비 25구, 3등은 전 170결·노비 20구, 4등은 전 150결·노비 15구를 차등 지급
⑧ 이상과 같이 녹권을 시행한다고 하고, 유관관원(有關官員)의 수결(手決)을 관서별로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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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조할아버지의 공신록권은 지금 별도로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고려사 열전과는 다름니다.
시조할아버지의 공신록권은 1986년 1월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거주하는 래암 정인홍의 후손인 \"鄭相元\"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고려사 열전편에 나오는 시조할아버지에 대한 글과
시조할아버지의 공신록권은 엄연히 다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는 다른 문중에서도 볼수 있는 얼굴입니다.
공신록권이 사본이 필요하시면 문중의 어른들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문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