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史 世家(忠烈王)에 나오는 始祖 鄭仁卿 -1299년 (1)

by 杓先 posted Dec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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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 25年(1299년)
춘 정월 임진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외원에 행차하여 장경도장을 설하였다. 정유에 만호 인후와 김흔과 밀직 원경 등이 자의로 군사를 발하여 만호 한희유 상장군 이영주를 잡아서 모반을 한다고 무고하거늘 무수에 왕이 좌승 합산으로 더불어 희유 등을 흥국사에서 국문하니 영주는 무복하고 희유는 마침내 불복하였다. 계묘에 세조의 기일이므로 신효사에 행차하였다. 무신에 인후 김흔 원경이 희유의 불복으로 원에 가서 제에게 소하려 하니 왕이 그것을 만류하였으나 좇지 아니하였다.
2월 무오에 합산이 돌아갔다 원이 한희유 이영주를 해도에 류배하였다. 무진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3월 임오 삭에 서북면에 도지휘사 윤선과 밀직부사 민종유를 파면시켰다. 을유에 김부윤으로 서북면 도지휘사를 삼았다. 병수에 우사간 김태정을 순마소에 하옥하였다. 경인에 지도첨의사사 최유엄을 원에 보내어 황자 탄생을 축하하였다. 임진에 왕이 동교에서 사냥하고 드디어 수강궁에 행차하여 날마다 연악을 일삼아 창기에게 은 팔근을 사하고 또 두 은병으로써 과녁을 삼아 쏘아서 마치는 자에게 사하였다.
하 4월 신해 삭에 원이 공부상서 야선첩목아와 한림대제 고여단를 보내왔는데 조에 이르기를 [근일 봉사자가 회주하기를 본국의 배신 조인규 등의 소행이 불법함과 및 일이 전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마땅히 정□해야 할 것이 있다 하였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인규 등의 죄는 이미 중서성에 래하여 경중을 헤아려 결단해 보내게 하였다 이제부터 비롯하여 경은 그 수국의 규모를 준수하여 더욱 외천의 계를 근수토록 힘쓸지어다 무릇 관에 있는 자는 각각 그 일에 근면하여 광찬에 협력하고 전비를 밟아서 스스로 형헌을 범하지 말지며 □황131)과 사서는 각각 그 업에 안정할 것이다 □정할 바 사의는 후단에조열하노니 일은 선조가 이미 정한 관부 및 수의한 인원은 변갱하지 말고 중간에 자의로 스스로 변경한 것이 있거던 곧 개정을 할 것이요 일은 명관의 유죄는 모름지기 사정의 본말을 구비하여 문주할 것이요 문득 살육을 행하지 말 것이며 일은 봉사의 주설에 본국의 신서로써 일찌기 세자가 해도에 유□시킨 것과 및 단몰한 인수에는 죄가 없이 장종된 것이 있다 하니 왕국은 분련하여 심록하여 개정해야 할 것은 곧 개정토록 하라]고 하였다. 임자에 한희유와 이영주를 소환하였다. 丁巳에 판삼사사 정인경(鄭仁卿)을 원에 보내어 인후의 무망을 변명하였다. 己未에 원이 탑해와 활활불화를 보내와 한희유 이영주 원경 및 판밀직 유자 도평의록사 송지□을 붙들어 데리고 돌아갔다.

해설=>
충렬왕파인 萬戶 한희유와 上將軍 이영주가 충선왕파인 만호(萬戶) 인후(印侯)에 의해 모반죄로 탄핵 받고 해도(海島)에 유배, 죄가 없음이 드러나, 곧, 풀려 났지만, 충선왕파가 불복, 원나라 조정에 직접 고발함으로써 원나라에 잡혀가서 재조사를 받았다. 이것은 충선왕 지지파와 충렬왕 지지파와의 권력 투쟁으로 외교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이에 정인경이 직접 원나라로 가서 외교적 교섭과 조치를 하게 된다. 결국, 정인경의 외교적 조치에 의해 인후, 원경 등 충선왕 지지파 중신들이 파면조치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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