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烈公 鄭仁卿 墓誌銘

by 杓先 posted Dec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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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匡靖大夫都僉議中贊上護軍判典理事致仕鄭公墓誌銘

鄭仁卿墓誌(奎12589), 方于宣(高麗)撰.
1帖(3折 5面) 拓本 34.8×23cm.
(현재 묘지석 탁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고에 보관되어 있음)

서지번호: B0000793618
항 목 내 용
서 명/저 자 鄭仁卿 墓誌 / 方于宣 (高麗) 撰.
개 인 저 자 方于宣 (高麗 忠烈王 時代 政堂文學 )
판 사 항 拓本.
발 행 사 항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형 태 사 항 蝴蝶裝 1帖(3折5面) ; 34.8×23 cm.
일 반 사 항 推定年度: 高麗忠烈王 32年(1306)
해 제 사 항 SGP-132-016141
마이크로필름 M/F79-103-203-W
주 제 명 史部 --金石類

도서상태번호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기한 청구기호

1 20100053709 규장각 규장각서고 대출불가 奎 12589

鄭仁卿墓誌 解題

高麗 忠烈王 때의 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인 鄭仁卿(1237∼1305)의 墓誌
銘을 탁본한 3折 5面의 拓本帖이다. 公이 卒한 이듬해인 1306년(高麗 忠烈王 32) 槿峴
에 장사할 때 새겨 넣은 墓誌石의 誌銘을 뒤에 탁본한 것으로 탁본 연대는 미상이다.
序頭에 「朝議大夫判禮賓寺事充史館修撰官知內旨 方于宣 述」이라 하여 撰한 方于宣의
官職과 姓名이 있고, 이어서 「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匡靖大夫都僉議中贊
上護軍判典理事致仕鄭公墓誌銘」이라는 誌名이 있다. 碑文에 의하면 公의 諱는 仁卿,
淸州富城縣人이다. 태어나면서부터 雄偉한 度量이 있었다. 1256년(高麗 高宗 43) 몽고
군이 침입해오자 19세의 나이로 應募 從軍하여 賊兵을 많이 斬首하는 공을 세우고 隊
正에 올랐다. 1269년(高麗 光宗 10) 忠烈王이 世子로 元나라에 들어갈 때 校尉로 호종
하였다. 이해 7월에 世子가 귀국하여 婆娑府에 이르렀을 때 林衍이 元宗을 廢하고 安
慶公 창을 옹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世子를 모시고 다시 元나라로 돌아가 元宗을 복위케
했다. 1270년 散員이 되고, 이듬해 朗將 兼 世子府右指諭에 올랐다. 1272년 將軍에 임
명되었고, 1274년 元宗이 죽고 忠烈王이 王位에 오르자 혐의를 받아 한때 閑地에 버려
지기도 했으나 1278년 다시 將軍 兼 典法摠郞에 임명되고, 1282년 大將軍, 1286년
上將軍이 되고 이듬해 鷹揚軍 上將軍 兼 軍簿判書가 되었다. 이해 특히 綸音을 내려
그를 一等功臣으로 삼으니 前功을 賞한 것이다. 1289년 三司使가 되고 이어 密直司副使 兼
典法判書, 知司事, 右常侍가 되었다. 이때 內宦 中에 임금에게 사랑 받는 權臣이 通婚
을 청하여 왔는데 그가 義로써 거절하였더니 참소하여 落職되니 아는 사람들이 탄식하
였다. 1299년 다시 判夫事에 임명되고 이어 知都僉議司事•參理•贊成事를 지냈다.
이해 賀正使로 元나라에 다녀온 후 都僉議侍郞으로 致仕하고 다시는 朝廷에 나아가지 않
았다고 한다. 그는 性稟이 공정하여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이면 곧게 아뢰고 숨기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남들이 꺼리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 번이나 관직을 그만두는 厄
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恭己 守分하고 구차스럽게 進就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鶯溪別業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自適하기 몇 해 만에 1302년 임금이 前勞를 생각하여
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 都僉議中贊으로 陞級하며 주었다. 그가 69歲의 나이로
죽자 임금이 訃音을 듣고 심히 슬퍼하였으며 諡號는 襄烈이라 하였다. 이어서 그의 娶
와 子女의 名과 官職 등을 밝히고 끝에 8字句 9句의 銘이 실려 있다. 이 拓本帖은 表
具할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銘과 墓誌를 쓴 날자는 맨 끝에 있어야 할
것인데 文章 중간에 끼여 있고 子孫에 관한 기록도 先後가 잘못 되어 있다. 이 墓誌銘
은 鄭仁卿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자료가 된다.

註; (상기 解題에 대해 異見을 아래와 같이 附加함 – [鄭杓先 2006年 2月] )
정인경은 辛丑年生 (1241년~ 1305년) 65세 卒이나, 묘지명 해제(규장각 소재)에 기록된 사실은 69세 卒이고 (1237년~1305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묘지명 해제에 기록된 1237년은 잘못된 것이며 추정된다. 또한 만약 1237년생이라면 정인경은 1305년, 69세 卒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산 정씨 문중에서는 1241년~1305년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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