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祖와 鄭仁弘-5 [조선왕조실록]-정인홍에 대한 史評

by 杓先 posted Aug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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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148권 35년 3월 29일 (신묘) 004 /
홍문관이 집의 문여의 체차와 대사간 이하는 모두 출사토록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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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이【부제학 기자헌(奇自獻), 교리 유몽인(柳夢寅), 수찬 구의강(具義剛) 등이다.】 아뢰었다.

“삼가 살피건대 집의 문여는 ‘이귀는 근거없는 말을 날조하여 정인홍을 무함했고, 정혹은 또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말을 꾸며 천청을 번독시켰는데 전후로 양사(兩司)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으니, 암암리에 옹호한 정상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대사간 성이문(成以文), 사간 조정립(趙正立), 헌납 최충원(崔忠元)은 ‘이귀와 정혹을 논핵하지 않았다고 문여가 현저하게 배척했다.’는 것으로, 장령 이구징(李久澄), 지평 강주(姜籒)•목장흠(睦長欽)은 ‘문여가 현저하게 배척했다.’는 것으로, 장령 정협(鄭協)은 ‘문여가 암암리에 옹호했다고 공공연하게 배척했다.’는 것으로,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보통 대관(臺官)이 논사(論事)할 때에는 동료 관원이 휴가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간통(簡通)4901) 한 다음에 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설사 이 일이 논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사(兩司)는 일체(一體)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때는 마침 정인홍이 헌부의 장관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정인홍을 위하여 인홍을 헐뜯는 사람이나 인홍과 사이가 나쁜 사람을 논핵한다면 일의 체모가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인홍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집의 이하의 관원이 논핵하려 한다면 정인홍이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논핵하기가 어렵고, 또 인홍이 휴가 중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만약 논핵하려 한다면 반드시 간통해야 할 텐데 간통할 적에 인홍이 답하면서 논핵하라고 하겠습니까. 무릇 논사함에 더디고 빠른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논핵하지 못하게 한 일을 뒷날 논핵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논핵할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논핵할 수 없는 사정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동료와 상의하여 동료가 따르지 않은 뒤에 피혐하는 것이 또한 무방합니다. 따라서 새로 외방에서 올라온 문여의 입장에서는 아직 동료와 서로 만나지도 않았을 테니, 서로 만나보고 논의가 동일하지 않을 때 피혐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바로 피혐부터 먼저 하였으니 이 역시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귀가 한 말은 진실로 날조된 것들이어서 물론이 모두 놀라와했습니다. 그러나 인홍이 마침 언지에 있었으므로 동료 관원으로서는 진정 논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원도 헌부와 일체가 되는 관아인 까닭에 인홍이 재직 중인데 급급히 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인홍을 대우하는 일에 해로울 것이 없는 만큼 본디 이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혹이 한 말을 보면 사설을 너절하게 늘어놓은 점을 모면하기 어려우니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혹은 문장력이 부족해서 성혼(成渾)을 논핵할 때에도 역시 휘파람을 불었다는 말까지 하여 뒤에 피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번의 일도 이와 같이 말하는 사이에 망발한 것에 지나지 않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시비를 따질 문제도 아닌데 이일로 이미 간원의 직위에서 교체되었으니, 이런 정도로 하고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이것을 문제삼아 논핵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귀처럼 자기 스승을 헐뜯은 자가 대간이 되었다면 제자된 입장으로서는 실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즉시 논핵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그 사람과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몰밀어 말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실내에서 노여움을 사고 저자에서 낯을 붉히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암암리에 이귀와 정혹을 옹호한 일이 없지 않다고 하였는데, 초봄에 정혹 등이 논한 일은 정인홍 등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인홍과 사소하게 서로 다툰 말 때문에 문득 죄를 주려고 한다면, 올봄 정혹 등에게 배척을 받은 이들이 가만히 웃으며 다행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논의함에 있어 대체(大體)가 이미 서로 같다면 사소한 허물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양사 중에 필시 정혹을 보호해 주려는 심정이 없지도 않을 것인데, 문여가 ‘암암리에 옹호하는 자가 없지 않다.’고 말한 것도 본래 헛된 말은 아닙니다. 만약 이귀같은 인물이라면 현재 양사의 관원 중에 어찌 혹시라도 암암리에 옹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히 논핵하는 것이 천천히 논핵하여 혹시라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여가 암암리에 옹호하는 자가 없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어찌 헛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일찍이 문여는 인홍의 문인 중에서도 쓸만한 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령이 되고 집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지극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을 처리하면서 이토록까지 종용하지 못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남이 그의 스승을 헐뜯는 것에 분개하고 자기처럼 남이 그의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낸 나머지 무의식 중에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뜻은 지극하다고 하겠으나, 인홍은 필시 이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니, 문여가 스승을 살피지 못하고 가볍게 피혐한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 문여의 출사(出仕)를 청한다면 그가 인홍에게 간통하고는 즉시로 이귀와 정혹을 논핵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홍이 필시 마음속으로 더욱 불안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갓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지 스승의 마음은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도리는 아마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니 자못 신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이 하나의 일로 인하여 양사의 전후 관원들을 모조리 체직한다면 어찌 너무도 소요스럽지 않겠습니까. 집의 문여는 체차하고, 대사간 이하와 장령 이하는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실록을 편찬한 史官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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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臣(사신)은 論한다. 정인홍이 산림(山林)의 기대를 한 몸에 지고 만나기 어려운 특은(特恩)을 입었으나 겨우 도성에 들어와 좋은 정치를 보여주기도 전에 저 이귀라는 자가 감정을 품고 흔단을 일으켜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이것이 문여가 피혐을 하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이귀라는 위인은 귀괴(鬼怪)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으니 그 말에 대해 따질 가치도 없고 그 인물을 특별히 꾸짖고 말것도 없다. 따라서 양사에서 논핵하지 않은 것은 본디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없었는데, 문여는 피혐하면서 암암리에 옹호하였다고까지 양사를 배척하였다. 이 어찌 당시 사류(士類)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하겠는가. 그러니 옥당에서 교체하라고 아뢴 것은 마땅하다고 하겠다. 정혹의 경우는 편벽되고 사사로운 견해를 주장하여 일찍이 인피(引避)할 때에 현저하게 희롱하는 어조의 말이 있었다. 따라서 가령 인홍에게 비난받을 일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정혹의 발언은 여인들의 투기하는 발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어찌 문장이 모자란다고 핑계대고는 논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옥당이 주로 진정시킬 의도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는 하나 또한 미진한 구석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전】 24 집 36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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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01]간통(簡通) : 서신으로 연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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