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대건 판결내용.

by 사무국장 posted Oct 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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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선고공판이 있었던
판결문이 오늘 피고측인 대종회에 송달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판결 주요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석을 수거하고 그대지 부분의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종회 입장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항소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승복할 수 없는 이유

1. 재판부가 망운대 설치가 700년전에 구축된 역사적
유적지 라는 사실인정.

2. 1939년대 망운대비가 설치되었으며 1964년에 이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인정.

3. 망운대가 고려시대 누란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신이며 오늘의 서산을 있게한 서산의 위대한 선조가
남긴 유적물이라는 사실인정.

4. 망운대를 충정문화재위원회에서 자방문화재로 지정
하고자한 사실 인정.

이렇게 망운대의 역사적 가치성과 후대에게 남겨줄
문화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단지 비석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석 수거판결을 내린
것은 전후가 맞지 않은 모순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상급법원에 항소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