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대건 항소이유서 제출

by 사무국장 posted Oct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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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05 가단8745호 공작물 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사건
원 고(피항소인) : (주) 마불개발 대표 김 창 권
피 고(항 소 인) : 서산정씨대종회 대표 정 필 구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서

(1) 망운대가 700여 년 전에 구축된 역사적 유적지임을
인정함.

(2) 망운대가 고려시대 누란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오늘의 서산이라는 지명(地名)을 있게 한 서산이 낳은 충신
양렬공(휘 정인경)이 구축한 가장 오래된 유적지임을 인정함.

(3) 망운대 유적지를 보전하기 위해 망운대비가 1939년
도에 설치된 점 인정함.

(4) 망운대비 축대가 1964년 중수(重修)된 사실도 인정함.

(5) 망운대를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에서 지방문화재 지정을
심의 의결하여 사실상 지방문화재 등록절차만 남은 상태임을
인정함.


나. 이렇게 피고가 주장하는 중요부분 거의를 인정하면서

(1) 망운대가 점유한 토지소유권 행사를 원고가 포기한
사실을 인정 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2) 서산시장이 문화재 지정유보 요구로 문화재 지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

(3) 도 문화재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망운대 이고
망운대를 보존하기 위해 1939년도에 설치된 비(碑)는 역사적
으로 오래되지 않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하였는바.

2. 반론제기

가. 망운대가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700여 년 전 소유권
제도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히 먼저 점유한 서산정씨
문중이 실질적 대지 소유자였으며 일제 압제 시 등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제 하수인들이 소유권을 강점 한 후에도
여러 소유권자들이 망운대 및 비석의 존재를 인정 지금까지
존치 되어 왔으며 원고의 경우도 2001년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나대지(裸垈地) 위에 망운대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거 요청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고
헐값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상 망운대 및 비(碑)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나. 서산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유적지로서 분포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해 왔고 서산시민들이
가장 오래된 역사적 유적으로 지키고 아껴오던 유적지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던 서산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 도문화재 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등록 절차만을 남긴 시점에 서산시장이
문화재 등록을 유보시킨 이유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민선시장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 유발 우려 때문
이었다는 사실이다.
.
다. 위의 망운대의 역사적 가치성과 후대에게 남겨줄
역사적 유산임을 인정한 다면 망운대 축대가 700여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오랜 풍파로 형태가 현저히 훼손되어
육안으로 쉽게 알 수가 없는바 이를 보존하기 위해
표지석으로 세운 비(碑)는 곧 망운대 위치를 알리는
상징적 유적물이 아닐 수 없다.

라. 또한 망운대 비(碑)가 오래되지 않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나 건비(建碑)
한지 67년이나 되어 아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항(등록록문화재 등록기준)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이하 참조)는 조항을
적용할 때 원심판결은 옳바른 판단이라 할수 없다.

마. 참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등록문화재
등록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7.14, 2005.7.28>

1.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
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3. 이상의 원심판결은 일반적 상식과 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으로 항소를 하였아오니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심판결을 파기해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


4. 첨 부 : 항소이유서 부본 통

2006년 10월 일

위 피고(항소인) 서산정씨대종회 정 필 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