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정인홍이 올린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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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자; 간단하게 올리는 상소문}
대사헌 정인홍(鄭仁弘)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이 도성에 들어오던 날 바로 노쇠하고 병이 들어 출사(出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하였고, 이어서 병고(病告)를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또 특은을 입어 체파(遞罷)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신은 또 차자를 올려 견딜 수 없는 정상과 피하지 않을 수 없는 혐의를 죄다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죄를 주지 않으시고 넉넉히 포용하시어 개유해 주셨으니 이는 전하의 진정에서 발로된 것으로 신은 이 은혜를 받고 감격스러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몰랐는데, 낭패스럽고 안타까운 심정만이 가슴속에 더욱 사무쳤습니다. 마침 조사(詔使)가 가까운 곳까지 나아왔으므로 다시 여쭐 수도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묵묵히 병든 몸을 이끌고 여러 대부의 뒤를 따르기로 하였으나, 그 뒤에 더욱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대개 신이 체직을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윤음(允音)을 오래도록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아마도 전하께서 신이 관례를 따라 병으로 사양하는 것이니 사양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신 까닭인 듯합니다. 그러나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천리 길을 온 것은 재주와 덕이 성상께서 돌봐주시는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고 근력이 아침 저녁으로 공무를 부지런히 감내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겨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성은을 받고 보니 군신의 의리상 진정 스스로 편케 여길 수가 없었으므로, 혼자 생각하기를 ‘늙고 병든 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기 전에 국문(國門)에 다시 들어가 천은(天恩)에 한 번 사례하고 돌아와 전원의 움집에서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이 죽음을 앞둔 나이에 온갖 병이 번갈아 침입하니 전일의 병만 오래도록 차도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평소 앓던 풍현증(風眩症)마저 최근 들어 더욱 그 증세가 심해져 추악한 환자에 가깝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병(身病)이 이러하니 이것이 출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은 듣건대 옛날의 선비는 40에 벼슬을 시작하고 70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사대부가 벼슬에 임하는 큰 규범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신은 구차하게 나이만 많이 먹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죄를 지어 가족을 잃는 혹독한 재앙에 걸림으로써 십여 년 사이에 부모 형제 처자가 서로 잇따라 등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애통한 나머지 정신은 탕진되고 보고 듣는 것 역시 어렵게 되었으니 노망하고 피곤한 정상이야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할 나이에 도리어 벼슬을 시작하게 된다면 또한 난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무턱대고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미 염치가 상실되고 풍절(風節)이 먼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고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조정의 시비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손으로 천하를 건진다는 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출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은 삼가 이귀(李貴)의 상소를 보니, 여러 진신(縉紳)들의 말을 인용하여 신의 잘못을 차례로 열거했는데 모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상소문 중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보고 들었을 테니 어찌 근거없이 날조한 말이라 하겠습니까. 심지어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의 말 중에는 ‘정인홍은 선비로 자칭하는 만큼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법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 역시 이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허다한 이야기들도 모두 출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이 형편없어 실제로 나라 사람 모두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서 한낱 이귀에게만 밉게 보인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귀의 말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당대의 명경(名卿)과 사대부를 들어 근거로 삼았는데 장차 무슨 면목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며 의관의 반열에 스스로 서겠습니까. 신이 비록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에게 이처럼 죄를 얻었으면서 여전히 뻔뻔스럽게 직위를 차지하여 명기(名器)를 욕되게 하고 죄를 무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출사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신이 삼가 성교(聖敎)를 보건대 ‘신이 남방에서 성혼(成渾)이 최영경(崔永慶)을 음살(陰殺)했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상소가 있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하의 총명이 천리 밖에까지 뻗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신은 당초에 성혼의 죄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기를 ‘성혼이 이미 죄를 입어 삭탈 관작되었는데 또 다시 추론(追論)한다면 김휘(金翬)가 신을 배척한 혐의가 있게 될 뿐 아니라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격이 될 것이다.’고 하여 자못 마음에 편치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인 자중하며 발설하지 않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성교를 내리셨으니 신이 감히 그 대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20년 전 본직(本職)에 있을 때에 심의겸(沈義謙)이 권세를 탐하고 사사로이 편당을 세워 은밀히 기복(起復)하려 한 죄를 탄핵하면서 정철(鄭澈)도 관련시켰습니다. 당시 성혼은 심의겸•정철•이이(李珥) 등과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성혼이 정철과 심의겸이 모두 논핵당하는 것을 보자 분하게 여겨 원망하는 기색이 말과 얼굴에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장서(長書)를 보내어 다투어 변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처럼 끝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상황에서 신이 마침 나라를 떠나게 되어 그대로 서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은 성혼이 심의겸이나 정철과 교제가 친밀한 것을 보고 내심 매우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정철의 악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심의겸은 척리(戚里)의 신분으로서 그 흉악한 정상이 명약관화했는데도 오히려 미워할 줄을 몰랐고, 또 사사로이 편당을 세운다는 말이 자못 자신에게도 적용되자 갑자기 남에게 사기(辭氣)4888) 를 더했으니 그 사람됨을 짐작할 만했기 때문입니다.
계축년 무렵에 그 마음의 자취가 드러났다고는 하나 어찌 시종 정철과 함께 일을 꾸미며 참혹한 독을 죄없는 선비에게까지 미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성혼이 최영경을 삼봉(三峰)이라고 배척한 것은 진실로 김종유(金宗儒)의 말에서 나왔고 산을 뚫어 길을 낸다는 설도 성혼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으니, 성혼이 죽인 것이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철은 성혼을 의지하여 중하게 여기면서 성혼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형편이었으니 만약 한 마디라도 꾸짖으며 정지시켰던들 결코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철이 혹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글을 올려 해명을 했더라도 정철로서는 감히 그 사이에서 그대로 행동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생각하기를 ‘정철은 최영경과 처음부터 면식이 없는데 본래의 성품이 소인이라는 배척을 받았으니, 정철의 악독한 기질로 봐서 시기를 틈타 감정을 푼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다.그러나 성혼은 최영경과 소년 때부터 서로 알고 왕래한 사이였으면서도 추향(趨向)이 한번 갈리자 정철과 더불어 함께 원수가 되어 끝내 달가운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악은 적고 성혼의 악은 크며, 정철의 죄는 가볍고 성혼의 죄는 무겁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으니, 전하께서 서쪽으로 행행하시던 날 성혼의 집 앞길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이는 ‘성혼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어떤 이는 ‘먼저 스스로 멀리 피하고서 왕촉(王蠋)4889) 과 강만리(江萬里)4890) 로 자신을 비유하다가 우마와 재보를 죄다 왜놈에게 약탈당해 궁곤하여 의지할 데가 없게 되자 행재소(行在所)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국란에 달려가지 않은 것으로 왕촉과 강만리에게 비유했다면 어찌하여 유독 역변(逆變)이 일어났을 무렵에 소명(召命)을 기다리지 않고 위급한 곳에 달려간다고 핑계대면서 성중으로 바로 들어가 최영경의 화(禍)를 얽어 이룬 뒤에야 그만두었단 말입니까. 아, 화읍(畫邑)의 죽음과 지수(止水)의 투신같은 절의는 본래 성혼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에 품은 생각을 행할 때에는 위급함에 달려간다는 대의를 가탁하여 먼저 나아가고, 군부(君父)를 뒤로 하고 싶으면 몇 사람의 행적을 인용하여 뒤로 처지다니, 이미 대의에 달려가는 군자가 되었다가 다시 보잘것없는 소인이 되는 이것이 과연 인정(人情)이겠습니까. 그가 이미 군부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일개 처사(處士)인 최영경에 대해서야 무엇을 돌아보며 아꼈겠습니까. 무함하여 그를 죽게 함으로써 평소에 품었던 자기의 사사로운 분을 통쾌하게 하고, 옛날에도 있지 않았던 누명을 군부에게 되돌려 전가시키는 일쯤이야 그에게는 여사(餘事)였던 것입니다.
신이 성혼의 잔당들이 지난번 계사(啓辭)한 것을 보니 ‘왕법(王法)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지(聖旨)에 나타난 어의(語意)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의 한 귀절만을 뽑아서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을 전적으로 주상의 신상에 돌린 것이니, 간흉을 보호할 줄만 알았지 군부가 있는 줄은 모른 행위입니다. 이 또한 성혼이 끼친 여풍(餘風)으로서 그 해독이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남중의 사우(士友)와 이야기하다가 가슴이 아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과격한 말을 깨닫지 못하고 ‘간흉 정철을 몰래 사주하여 고현(高賢)을 죽이는가 하면 우리 국맥(國脈)을 상하게 하고 피로 우리 사림(士林)을 더럽혀 욕되게 한 자는 성혼이요, 행장(行長)과 가등 청정(加藤淸正)을 지시하여 우리 종묘 사직을 능욕하고 우리 강토를 유린한 이는 풍신수길(豊臣秀吉)이니, 그 사업이 대략 동일하다.’ 하였는데, 김휘(金翬)가 신을 배척하면서 성혼과 틈이 있다고 한 것은 대개 이러한 일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귀가 신의 죄상을 차례로 거론하면서도 성혼을 위하여 감정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의 진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이 상소는 한낱 이귀가 한 것이 아니니, 여항에 전하는 말이 말할 수 없이 자자하고 성상의 전교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끝내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자취가 자못 변명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대관(臺官)으로서 남들의 배척을 받고도 뻔뻔스럽게 스스로 변명하면서 그대로 그 직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출사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신은 삼가 들으니 사류(士類)는 국가의 원기(元氣)이고 공도(公道)는 사류의 명맥이라 하였습니다. 일찍이 오늘날의 사대부가 둘로 나뉘어 편당짓는 것이 습성화된 것을 보고 스스로 웃으며 탄식하였는데, 지금은 또 네 다섯으로 나뉘어 각기 무리를 이루고는 명리(名利)를 다투며 서로 공격하느라 국가의 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전국 시대에 일곱 나라가 서로 다투면서 천왕(天王)이 있는 줄은 다시 알지 못하던 것과 꼭 같은데,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 제거하기 어려운 고질이 되어버렸으므로, 안녹산(安祿山)이 웅거하던 하북(河北)의 번진(藩鎭)보다도 더욱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탄핵을 받으면 온 당파 사람이 다같이 분노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입장이 다르면 온 무리를 배격하는데 아침에 같았다가 저녁에는 달라지고 잠시 합했다가는 바로 갈라지곤 하여 마치 전국 시대 합종(合從)이나 연횡(連橫)과 같은 술책을 씀으로써 전하의 좌탑(坐榻) 아래를 어지러운 전쟁터로 만든 지 어언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사류가 이와 같으니 국가의 원기는 알 만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시비(是非)가 난무하고 사정(邪正)이 분분하게 엇갈리는 것을 보시고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으로 크게 포용하여 공존케 함으로서 도리어 고식적인 습성으로 굳어지게 하였으므로, 기강이 무너져 그릇된 것이 올바른 것을 제압하기도 하고 사가 정을 이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인은 우쭐거리며 뽐내고 군자는 어려움을 당하여 탄식하게 되었는데, 간당(奸黨)의 악이 징사(徵士)에게 극도로 달하였고 서로 물어뜯는 재앙이 산림(山林)에 참혹하게 미쳤습니다. 신은 명리를 다투어 탐하는 해가 장차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공도가 이와 같으니 사류의 명맥을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명맥이 이미 병들고 원기가 이미 패망하였으니 국가가 보존되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군자가 말하기를 ‘안으로 의관(衣冠)의 귀신이 있은 다음에 밖으로 방패와 창을 든 도적이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임진년 해적(海賊)의 환란도 사실은 내부의 도적이 초래한 것입니다.
신이 도성에 들어온 이래 시일은 얼마 경과되지 아니하였지만 진신지사(縉紳之士)의 행패를 자못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천백 갈래로 갈려져 조금만 자기와 뜻을 달리하면 바로 한쪽 편의 사람으로 배척하여 그 당사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편당이 되게 하고 그 말이 공론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니, 그 편파적이고도 괴이한 형상을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신은 일찍이 성혼이나 정철과는 서로 잘 지내지 못했고 또 유성룡과도 흔괘하게 지내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도당들은 못다푼 분이 해소되지 않아 풍색(風色)이 좋지 못한 까닭에 논핵하는 일이 있기만 하면 곧바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지난날의 소요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아무리 사류를 붙들어 세우고 공도를 회복하여 넓히려고 하더라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이 행할 만한 도는 처음부터 없고 끝내 부끄러운 기롱만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고도 다시 걸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견책은 없더라도 유독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출사할 수 없는 다섯 번 째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떠나야만 하는 의리를 살피시고 신의 노쇠하고 병든 정상을 미루어 보시어 속히 체파를 명해 주소서.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병든 몸의 죽어가는 목숨을 온전케 하고, 한편으로는 의연히 물러나는 사대부의 절조를 배양케 하신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인재는 노성(老成) 하여야 하는 법이다. 나이 많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병은 스스로 조리해 가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사직할 수 있겠는가. 다만 경이 남중(南中)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그 곡절을 알지 못하였다. 오직 전일에 내가 잘 모르는 김휘(金翬)라는 자가 소장(疏章)을 올리면서 경의 이름을 지적하여 해치려는 낌새가 있었고, 또 이귀의 소장을 보니 경에 대해 드러나게 불측한 누명을 가하였다. 나는 그것을 간사한 사람이 한 짓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차자를 보니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겠다. 예로부터 충현(忠賢)으로서 남의 말을 많이 듣게 된 경우가 어찌 한이 있겠는가. 따질 것도 없고 개의할 것도 없다. 경은 사양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하여 나를 보좌하라.”
하였다.
【원전】 24 집 36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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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888]사기(辭氣) : 협박. ☞
[註 4889]왕촉(王蠋) : 전국 시대 제(齊)나라 화읍(晝邑)사람. 연(燕)나라 악의(樂毅)가 제나라를 침입할 때 그가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는 군사에게 화읍 주위 30리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물을 갖추어 청했는데 사양하고 가지 아니하므로 연나라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니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고 자살하였다. 《사기(史記)》 권82 전단열전(田單列傳). ☞
[註 4890]강만리(江萬里) : 송(宋)나라 도창(都昌) 사람. 도종(度宗) 때 좌승상(左丞相)을 지냈으며 성품이 초직(峭直)하여 가사도(賈似道)의 미움을 받았다. 지산(芝山)에 정자를 짓고 지수정(止水亭)이라 하였는데 뒷날 원(元)나라 병사가 들어오자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송사(宋史)》 권480 강만리열전(江萬里列傳). ☞
선조 148권 35년 3월 17일 (기묘) 004 /
宣祖가 윤성에게 대사헌 정인홍의 上書를 등서하라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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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尹惺)에게 전교하였다.
“대사헌 정인홍의 상서(上書)를 등서하여 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