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婚禮)의 의미
혼인(婚姻)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서 남녀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정성스럽게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며 혼인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녀가 각자 속해 있던 두 가정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혼이라는 말은 "혼인을 맺는다"는 뜻이며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은 양(陽)과 음(陰)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날 저물 혼(昏) 자를 써서 혼례(婚禮)라 했으며 후에 한(漢)나라 때 날 저물 혼(昏)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혼인할 혼(婚)자를 만들어 혼례(婚禮)라고 했다.
혼인(婚姻)의 조건(條件)
8촌 이내 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한국은 옛날부터 동성동본 간에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사안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회에서 법개정반대의견이 많아 현재 국회계류 중에 있다.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임으로 남녀가 몸을 합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능한 성년이 되는 20세 이상이 되어 혼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모든 가족친지들의 축복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할 결혼을 슬픔에 젖어 근신하고 있는 기간인 근친(부모 등)의 상중(喪中)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혼인의 평등정신
"혼인이란 동등한 인격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몸과 마음을 합하는 것임으로 남녀가 몸과 마음을 합해 부부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婚姻則 男女合之義 男女合禮則 男卑則女卑)"라고 하여 혼인하기 전에는 신분이나 나이에 차별이 있더라도 부부가 되면 평등하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존대 말을 써야 하며 맞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