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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생활예절
ㆍ이웃과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 반갑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며 경사가 있으면 초대하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면 나누어 먹는 정을 나눈다.
ㆍ친숙하게 지내더라도 이웃사람의 생활에 깊이 간여하지는 않아야 하며 이웃간의 방문 은 간단히 하고 무심코 라도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ㆍ이웃의 경조사에 관심을 갖고 기쁨과 걱정을 함께 나누며 이웃이 재화(災禍) 등의 우려 가 있는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재난을 당했을 경우 서로 도와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ㆍ집안의 잔치 또는 손님접대 등 자기 집의 일로 이웃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집 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축할 때는 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사 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ㆍ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집안에서 뛰지 않도록 조심시키며 TV, 전축 악기 등 소리를 크게 내거나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나 자기 집 앞 통로 또는 골목에 자동차나 기타 물건 등으로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