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장소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장(이장)신고
신고 장소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④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⑤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사망신고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 승계, 재산 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분묘의
설치기간 축소
개인묘지 : 24평 이내
집단묘지 : 9평 이내
개인묘지 : 9평 이내
집단묘지 : 3평 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신설)
없음
기본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
(단,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가능)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불법분묘
정비(신설)
없음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불법묘지
설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분묘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납골하지 아니한 자
없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