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성(姓)이 나온 곳이며 또는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始祖)의 거주지를 말한다.
곧 성씨의 고향이다. 족본·향관(鄕貫)·관적(貫籍)·본(本)이라고도 한다.
시조(始祖)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
비조(鼻祖)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대된 조상.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代)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예)6대조-5대조-고조-증조-조부-부-나-자-손자-증손자-고손자-6세손자-7세손자.
함(銜)과 휘(諱)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아명(兒名)과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항렬(行列)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가문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십간(十干) 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친족(親族)
법률용어로서는‘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말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존속(尊屬)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