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나라 唐나라로부터 본조(本曹)에 이르기까지 신하가 나라에 수공(殊功)을 세웠을 때 벽상(壁上)에 화상(畵像)을 그려 두터이 상(賞)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통상 있는 제도로 그 공훈(功勳)을 나타내어 후대에 본 받게 함이다. 그러나 고대(古代)에 있었던 신하들의 공(功)을 볼 때 다만 변경(邊境)에서 적과 싸워 이기고 또한 조정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좋은 의견을 구하여 성사시키는 것 등을 공(功)이라 하였으니... 지난 기사년에 원나라 황제와 내가 회동(會同)할 때 과인(寡人)이 원나라 왕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파사부에 이르러 권신(權臣) 임연(林衍)이 변란을 일으켜 왕실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들이 놀라 進退를 망설이며 우왕좌왕 할 때! 그대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신들의 안위와 가정문제 등을 뒤로하고 오직 나라를 구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며 설득하는 등 利와 害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인(寡人)을 보호하여 원나라 황제의 조력으로 반란을 平定 하였으니 만국(萬國)이 영화(榮華)로 가득하고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내가 그대의 공(功)을 훌륭하게 여겨 벽상(壁上)에 화상을 게시하는 것은 그대의 공적을 만세에 알리고 단권(丹卷)과 전(田) 민(民)을 주어 忠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노라 참으로 공은 큰데 상(賞)이 적어 부끄러운 마음이다 삼가 들으니 上國(원나라)에서는 功臣에게 賞을 줄때 혹 법을 어겼더라도 죄를 加하지 않으며 비록 九犯이라도 벌을 주지 아니하고 10犯 然後에야 부득이 논죄(論罪)하고 자손에 이르러도 또한 같이 한다하니 이제 우리도 상국의 제도에 따라 변치 말고 행하여 비록 10犯이라 하더라고 10세를 넘지 않았다면 끝내 용서할 것이니 후세 자손들도 영원히 이 혜택을 받도록 하라. 내가 정치할 적에는 다시 의심하지 말고 시행할 것이며 후사 군왕에 이르러서도 짐(朕)의 뜻에 따라 확실히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니 이는 백성이면 누구나 왕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국가를 영원히 보존(保存)하고자 함이니 이를 마땅히 널리 알리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