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로그인
  • 회원가입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 대종회
    • 회장인사
    • 조직도
    • 임원명부
    • 발자취
    • 종헌
    • 종토목록
    • 종중소식
    • 전자종보
    • 전자앨범
    • 회비 헌성금
  • 서정유래
    • 서정기원
    • 원시조
      • 본관
      • 원조
      • 시조
      • 공신록권
      • 인물평
    • 설단향사
    • 서산유래
    • 세계표
    • 항렬표
    • 기념사업회
  • 사적지
    • 간월도
    • 남원마을
    • 망운대
    • 해동제
    • 송곡사
    • 오현각
    • 양렬로
  • 자료실
    • 원시조연구
      • 시대적배경
      • 성리학전파
      • 탄생과 간월도
      • 瑞山 대사동에서
      • 입신과 폐위사건
      • 보국과 충렬왕
      • 마지막 영광
    • 원외랑실기
    • 양렬공실기
    • 묘지명
    • 영의정래암공
      • 시대적상황
      • 과연 역적인가?
      • 차가운 땅속에서
      • 출신과 성장
      • 남명학의 만남
      • 신진정치세력
      • 나라의 위기
      • 임진왜란
      • 광해군시대
      • 대북정권
      • 권력강화
      • 인조반정
    • 해동재사적비
    • 역사인물
    • 상조동계확인
  • 보학상식
    • 용어
    • 10간12지
    • 24절기
    • 本의기원
    • 족보
    • 世와代
    • 절의 의미
    • 관례
    • 혼례
    • 상중례
    • 제례
    • 수연례
    • 호칭
    • 서식
    • 집례(홀기)
    • 축문
    • 장묘관리
  • 생활예절
    • 인간관계
    • 예절이란?
    • 개인예절
    • 가정에서
    • 학교에서
    • 직장에서
    • 이웃간에
  • 게시판
    • 공지사항
    • 방명록
    • 궁금해요
    • 생활정보
    • 좋은글 모음
    • 영상방
  • 인터넷족보
    • 인터넷족보열람

서브페이지

home 게시판
  • 공지사항
  • 방명록
  • 궁금해요
  • 생활정보
  • 좋은글 모음
  • 영상방
  •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Home 게시판 공지사항
T기본글꼴
  • 기본글꼴✔
  • 나눔고딕✔
  • 맑은고딕✔
  • 돋움✔
✔ 뷰어로 보기
2006.10.20 16:55

망운대건 항소이유서 제출

사무국장
조회 수 2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05 가단8745호 공작물 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사건
원 고(피항소인) : (주) 마불개발 대표 김 창 권
피 고(항 소 인) : 서산정씨대종회 대표 정 필 구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서

(1) 망운대가 700여 년 전에 구축된 역사적 유적지임을
인정함.

(2) 망운대가 고려시대 누란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오늘의 서산이라는 지명(地名)을 있게 한 서산이 낳은 충신
양렬공(휘 정인경)이 구축한 가장 오래된 유적지임을 인정함.

(3) 망운대 유적지를 보전하기 위해 망운대비가 1939년
도에 설치된 점 인정함.

(4) 망운대비 축대가 1964년 중수(重修)된 사실도 인정함.

(5) 망운대를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에서 지방문화재 지정을
심의 의결하여 사실상 지방문화재 등록절차만 남은 상태임을
인정함.


나. 이렇게 피고가 주장하는 중요부분 거의를 인정하면서

(1) 망운대가 점유한 토지소유권 행사를 원고가 포기한
사실을 인정 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2) 서산시장이 문화재 지정유보 요구로 문화재 지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

(3) 도 문화재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망운대 이고
망운대를 보존하기 위해 1939년도에 설치된 비(碑)는 역사적
으로 오래되지 않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하였는바.

2. 반론제기

가. 망운대가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700여 년 전 소유권
제도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히 먼저 점유한 서산정씨
문중이 실질적 대지 소유자였으며 일제 압제 시 등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제 하수인들이 소유권을 강점 한 후에도
여러 소유권자들이 망운대 및 비석의 존재를 인정 지금까지
존치 되어 왔으며 원고의 경우도 2001년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나대지(裸垈地) 위에 망운대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거 요청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고
헐값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상 망운대 및 비(碑)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나. 서산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유적지로서 분포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해 왔고 서산시민들이
가장 오래된 역사적 유적으로 지키고 아껴오던 유적지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던 서산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 도문화재 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등록 절차만을 남긴 시점에 서산시장이
문화재 등록을 유보시킨 이유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민선시장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 유발 우려 때문
이었다는 사실이다.
.
다. 위의 망운대의 역사적 가치성과 후대에게 남겨줄
역사적 유산임을 인정한 다면 망운대 축대가 700여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오랜 풍파로 형태가 현저히 훼손되어
육안으로 쉽게 알 수가 없는바 이를 보존하기 위해
표지석으로 세운 비(碑)는 곧 망운대 위치를 알리는
상징적 유적물이 아닐 수 없다.

라. 또한 망운대 비(碑)가 오래되지 않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나 건비(建碑)
한지 67년이나 되어 아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항(등록록문화재 등록기준)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이하 참조)는 조항을
적용할 때 원심판결은 옳바른 판단이라 할수 없다.

마. 참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등록문화재
등록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7.14, 2005.7.28>

1.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
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3. 이상의 원심판결은 일반적 상식과 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으로 항소를 하였아오니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심판결을 파기해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


4. 첨 부 : 항소이유서 부본 통

2006년 10월 일

위 피고(항소인) 서산정씨대종회 정 필 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귀중



Prev 송곡사 추계향사 참례보고 송곡사 추계향사 참례보고 2006.10.17by 양렬공 정인경선생 선양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Next 양렬공 정인경선생 선양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2006.11.01by
0

추천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Title
  • List
  • Zine
  • Galler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25년 서산정씨 인터넷전자족보 추가등재 안내문 1 2025.01.23
181 대종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공지 2006.04.19
180 종친님들에게 좀 더 빠른 정보를! 2006.05.04
179 2006 대종회 총회 장소 변경을 말립니다. 2006.05.18
178 2006 대종회총회 결과보고. 2006.06.08
177 인조반정 재조명으로... 2006.07.15
176 2006 제 3차 대종회 이사회개최안내. 2006.07.20
175 2006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2006.07.24
174 2006년도 세계정씨종친 중국방문제전 초청안내 2006.08.22
173 중국 정장공 능원건립행사 참석자 신청공고(2차) 2006.09.05
172 망운대 재판 결심공판 끝내고! 2006.09.14
171 망운대건 판결내용. 2006.10.02
170 추석을 맞이하여! 2006.10.05
169 망운대건 고법 항소제기 2006.10.11
168 2006 松谷鄕賢祀 秋季祭享開催 2006.10.11
167 송곡사 추계향사 참례보고 2006.10.17
» 망운대건 항소이유서 제출 2006.10.20
165 양렬공 정인경선생 선양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2006.11.01
164 시조묘사 참배안내 2006.11.13
163 양렬공 학술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2006.11.24
162 원,시조묘사 성대히 거행. 2006.11.27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logo
  • 대종회
  • 서정유래
  • 사적지
  • 자료실
  • 보학상식
  • 생활예절
  • 게시판
  • 인터넷족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생동사동길 192-6 010-5473-8852 COPYRIGHT © 서산정씨대종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