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정인경\'시조할아버지의 24세 후손으로, 개인적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j6876206@kornet.net)
1. 종중의 재산, 특히, 종중 유형보존자산(토지, 집, 산, 등 모든 유형자산)은 꼭 매도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선조의 유형보존물을 매도해야 할 경우에는, 그 매도 이유와 매도후의 금융자산의 관리.사용에 대해 문서로 기록을(미래의 후손에게 꼭 밝혀 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종사의 역사임)명확히 하고, 관련 소종중 전체의 의견을 물어 조치되어져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 원칙은 소속 소종중의 전체의사가 반영된 규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규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약의 취지요,목적일 것입니다)
3. 그리고, 매도한다, 안한다하는 것보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매도된 유형보존물의 금융자산은 반드시, 종사에, 그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져야 합니다. 토지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자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종중의 유형자산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목적으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하는....
종중의 유형자산은 現孫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現孫과 미래의 後孫을 위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남겨 두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선조들께서는 이미 재산분재기를 통해 각 직계 후손 개인들에게 분배하였고 나머지 종토나 종중의 유형자산은 종중의 유지, 선양. 등 공공목적을 위해 남겨주신 것입니다. 선조의 유지를 꼭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중중에서의 규약에 이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4. 혹, 아직도 소종중의 재산이 개인명의로 되어 등기되어 있다면 관련 소종중으로 명의이전 또는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약 제언.지침은 대종회에서 준비. 권고 하시것도 검토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각 소종중이 소유.보존하고 있는 모든 유형물.자산은 대종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5. 종중의 재산은 우리 선조로 부터 물려 받은 공공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서산 정씨로써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는 한, 그리고 서산정씨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정신적 유형물 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6. 우리의 後孫은 지금 우리 現孫의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先祖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있듯이..
7. 앞으로, 대종회에서도 소종중의 일이라 관심밖에 두시지 마시고, 직접적 관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대종회의 원칙과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의 소중중 보유 유형 보존물과 자산을 정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8. 참고로, 타 훌륭한 문중들은 종중의 재산은 가능한 보존.유지하되, 꼭, 매도해야 할 사유가 있어 매도한 그 금융자산은 종중의 종사 유지와 선양, 후손의 교육, 지원, 문중의 이름으로 사회공공기여. 등 종중의 영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중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했으면 합니다.
1. 종중의 재산, 특히, 종중 유형보존자산(토지, 집, 산, 등 모든 유형자산)은 꼭 매도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선조의 유형보존물을 매도해야 할 경우에는, 그 매도 이유와 매도후의 금융자산의 관리.사용에 대해 문서로 기록을(미래의 후손에게 꼭 밝혀 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종사의 역사임)명확히 하고, 관련 소종중 전체의 의견을 물어 조치되어져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 원칙은 소속 소종중의 전체의사가 반영된 규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규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약의 취지요,목적일 것입니다)
3. 그리고, 매도한다, 안한다하는 것보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매도된 유형보존물의 금융자산은 반드시, 종사에, 그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져야 합니다. 토지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자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종중의 유형자산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목적으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하는....
종중의 유형자산은 現孫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現孫과 미래의 後孫을 위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남겨 두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선조들께서는 이미 재산분재기를 통해 각 직계 후손 개인들에게 분배하였고 나머지 종토나 종중의 유형자산은 종중의 유지, 선양. 등 공공목적을 위해 남겨주신 것입니다. 선조의 유지를 꼭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중중에서의 규약에 이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4. 혹, 아직도 소종중의 재산이 개인명의로 되어 등기되어 있다면 관련 소종중으로 명의이전 또는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약 제언.지침은 대종회에서 준비. 권고 하시것도 검토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각 소종중이 소유.보존하고 있는 모든 유형물.자산은 대종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5. 종중의 재산은 우리 선조로 부터 물려 받은 공공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서산 정씨로써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는 한, 그리고 서산정씨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정신적 유형물 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6. 우리의 後孫은 지금 우리 現孫의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先祖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있듯이..
7. 앞으로, 대종회에서도 소종중의 일이라 관심밖에 두시지 마시고, 직접적 관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대종회의 원칙과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의 소중중 보유 유형 보존물과 자산을 정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8. 참고로, 타 훌륭한 문중들은 종중의 재산은 가능한 보존.유지하되, 꼭, 매도해야 할 사유가 있어 매도한 그 금융자산은 종중의 종사 유지와 선양, 후손의 교육, 지원, 문중의 이름으로 사회공공기여. 등 종중의 영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중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