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신 교수공파 정창영 종원님께서는 서산정씨이천리 소종회 종중산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종중산이 매매처리된 점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것입니다.
만장일치를 해야만, 산을 매매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일체의 소집통보 없이 산을 매매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제조정및 재협상 그리고 대금을 연기해서 받은 상황등 모든 면에 있어서 무효임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아버지께 연락해서 아버지가 반대하셨으면 절대로 산이 팔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부 고의이고 계획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을 사게 된 당사자는 아무런 하자없이 산을 구입하였으므로,
만약 다시 산을 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산은 소송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님과 집행부측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상 산을 찾기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은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종중관계에서의 업무상 배임죄는 상대적 친고죄이기 때문에,
죄가 있더라도 운영위원 관계에 있는 아버님의 고소취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에게 금전적인 관계에 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여.
고소는 취하하되 금적적인 면에 대해서 죄가 있을 시
종중원들의 명단을 통하여 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하지 못하므로,
총회가 끝난 뒤 2달내에 무조건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는지, 아니면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발전을 위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종중끼리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죄는 명확히 밝혀져. 종중산을 매매하고도 고개를
떳떳히 들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니, 집행부측 분들이
두분이나 찾아오시고 연락으로 만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9일의 종중총회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진행한다면, 한번 고려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성원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종중총회 결과에 대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고 다른 소종회도 종중산을 매매하는
파렴치한 일은 없어야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